법률
개인정보제공 동의와 관련된 법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최근 회사 노조를 탈퇴하면서 탈퇴서에 집주소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을 적어서 제출했으나 추후 회사 노조 단톡방에 제 탈퇴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가려져있지 않은 그대로 올라왔고 노조에 문의하니 회사 노조 간부급사람이 달라고해서 줬다라고 합니다. 노조 간부라는 사람은 본인이 사본을 가지고있어야한다고 생각하고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 제가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넘겨준 노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 제 탈퇴서를 노조 단체톡방에 올린 간부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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