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가품 하자 전액 환불
중고거래로 미개봉 에어팟을 29만원에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직거래 당일 저녁 에어팟 한쪽이 연결이 안된다며 미개봉이 맞냐는 채팅이 왔고 미개봉이 맞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애플 센터에서 가품 확인을 받았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구매했던 에어팟이라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애플 사이트에 일련 번호를 쳐서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정품임을 말씀드리고 가품이라고 확인됐다는걸 확인받고싶다는 채팅을 보냈습니다.
거래자분은 사진과 함께 모양부터 진품과 다르게 생겼고 센터에서 가품이라 확인받았다 하며 환불해달라 하였고. 결국 상품을 주시면 확인해보고 환불해드리겠다고 한 뒤 다음날 상품을 받았습니다.
근데 상품 상태를 보니 앞부분에 기스가 많이 나있고 뒤부분은 아얘 코팅이 까져 긁힌자국이 본체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어캡 부분에 사용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20만원만 돌려드리겠다고 하였는데 전액환불을 안해주시면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전액 환불을 해주는게 맞나요? 가품인지는 상상도 못하고 미개봉으로 판매한건데 구매자분이 만약 신고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가품이라고 하신다면 판매하여 받은 금액 전부를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는 누군가로부터 가품을 구매하신 것이므로, 그 구매자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등 구입가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개봉 품을 그대로 판매한 것으로서 가품임을 알지 못한 상황이므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민사적으로(손해배상 등) 해결할 사안에 불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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