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1억미만아파트는 취득세에 안들어가는거 맞나요?
정비구역아니고 정비예정구역입니다
정비예정구역은 미확정이라 안들어간다하는데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안들어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아직 확정이 아니고 추후 지정이 안될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1%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