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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망둥어70
강력한망둥어7020.08.13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 보유중인데 이건 주택 수로 합산 안되나요?

공시지가 1억이하의 비규제지역에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7.10 대책으로 주택 구매시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를 많이 내는거로 아는데

1억이하는 주택수 중과 및 합산 제외라고 되있던데

그렇다면 제가 지금 가지고있는 아파트를 팔지 않고 추가로 다른 아파트를 산다고 해도 1주택으로 치고

취득세를 내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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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8/11에 발표된 내용을 보시면 주택 숫자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나열되어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공시가격1억 이하 주택" 입니다. 단 재개발 구역등은 제외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구역이 아닌 공시가격 1억 이하 집을 가지고 계시면 무주택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 집을 구매하시면 1주택 자가 되고 그 때 발생하는 취득세를 납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