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이하의 비규제지역에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7.10 대책으로 주택 구매시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를 많이 내는거로 아는데
1억이하는 주택수 중과 및 합산 제외라고 되있던데
그렇다면 제가 지금 가지고있는 아파트를 팔지 않고 추가로 다른 아파트를 산다고 해도 1주택으로 치고
취득세를 내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