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이하의 비규제지역에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7.10 대책으로 주택 구매시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를 많이 내는거로 아는데
1억이하는 주택수 중과 및 합산 제외라고 되있던데
그렇다면 제가 지금 가지고있는 아파트를 팔지 않고 추가로 다른 아파트를 산다고 해도 1주택으로 치고
취득세를 내게되나요??
안녕하세요
8/11에 발표된 내용을 보시면 주택 숫자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나열되어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공시가격1억 이하 주택" 입니다. 단 재개발 구역등은 제외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구역이 아닌 공시가격 1억 이하 집을 가지고 계시면 무주택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 집을 구매하시면 1주택 자가 되고 그 때 발생하는 취득세를 납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