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분실
세금계산서 신고가 다 끝나고 난 상태(복사본으로 신고)에서 회계사무실로 세금계산서를 법인세자료와함께 회계사무실로 넘겨줬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회계사무실에서는 못받았다고 하네요.법인세자료만 받았습니다.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신고가 들어간 세금계산서의 불실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서 같이 신고를 했기때문에 세무조사 시에도 보관이 잘되어있는지는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므로 분실과 무관하지만 종이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하신 경우 공급처에게 사본을 다시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다시 작성할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라고 하시면, 사실 실물이 있어야되는데 없어졌다면 종이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처에 요청하셔서 거래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복사 같은 걸 해달라고 하셔서 보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수기세금계산서라면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면 어차피 홈택스에 다 남기 때문에 복사본을 분실해도 아무 상관없고
수기(종이)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어차피 매입/매출 불부합 여부를 다 확인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