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 직원차량주유시 공제가능여부 궁금합니다.

법인카드 직원차량주유시 공제가능여부 궁금합니다.

법인카드로 회사차량 혹은 본인 차량주유를 동시에하고있습니다(업무관련)

차량은 스파크입니다.

질문 1 . 차종에따라 회사명의가아니더라도 가능하다고알고있는데맞을까요? 해당차량관련 주유비 차량관련 공제가능할까요 ?

질문2. 이분이 급여에서 비과세 차량유지비 혜택을받고있으면 이중공제로 공제불가능할까요 ?

추가질문 : 차량유지비로 급여에서 자차 비과세로 세금혜택받으면 공제안된다고 기재되어있던데.....

진짜 공제가가능한가요 ?

애매모호한건 답변 자제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속 임직원이 경차 등을 법인 업무에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손금 처리는 가능하며 관련 증빙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종업원 개인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 고유, 렌탈, 리스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을 매월 2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한편 법인 소유차량 등을 소속 종업원이 이용하기도 하고, 개인 소유 등의 차량을 법인 업무에 사용시 관련 증빙이 있는 경우 손금 처리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000cc 이하 차량은 부가세 공제 대상이므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2. 부가세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