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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물수리180
깍듯한물수리18024.03.21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신고를 하려면?

2024년 5월 1가구2주택중 2011년 취득한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어 양도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2011년당시 일시적1가구 2주택이라 취득세도 저렴하게 낸 기억이 납니다. 영수증도 있구요. 이후 2년후 팔지못해 구청에 가서 세금을 더 낸던거 같은데 그때 낸 영수증이 없어요.

양도세 경비로 취득세도 법무사비용, 복비 이렇게 내려고 하는데 취득세은 어디에서 확인할수있을까요? 과부된 취득세도 함께 비용으로 하는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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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특정 기간 동안 냈던 취득세 내역을 달라고 하면 확인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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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납부한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구청에 방문하셔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하시거나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편, 양도세 신고 시 취득세 납부내역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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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과세로 납부한 취득세(가산세는 제외)도 경비처리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시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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