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관련 취득세 질문좀 드릴게요....
1주택 에서 얼마 전 주택(신규)을 계약했고 등기는 9월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조건 관련.. 이 경우는 취득세 어떻게 되나요??
신규 주택을 등기 후 차익없이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신규주택 등기 후 차익없이 바로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취득세 8% 납부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7.10부동산대책으로 2주택취득시 취득세율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로 적용되며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종전세율 1~3%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시행전 계약분은 적용되지않으므로, 정확한 계약에 따라 판단해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세부기준도 규정했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3년 이내 처분할 경우에만 1~3%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취득한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합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에 따라 1-3%(지방교육세 등은 별도)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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