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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주택자 관련 취득세 질문좀 드릴게요....

1주택 에서 얼마 전 주택(신규)을 계약했고 등기는 9월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조건 관련.. 이 경우는 취득세 어떻게 되나요??

신규 주택을 등기 후 차익없이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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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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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신규주택 등기 후 차익없이 바로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취득세 8% 납부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10부동산대책으로 2주택취득시 취득세율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로 적용되며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종전세율 1~3%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시행전 계약분은 적용되지않으므로, 정확한 계약에 따라 판단해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취득한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합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에 따라 1-3%(지방교육세 등은 별도)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