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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물수리180
깍듯한물수리18024.03.09

아파트 매매양도세 문의바랍니다.

2011년1가구 일시적 2주택으로 매매취득시 취득세 1325000원을 냈어요.그리고 팔지 못해서 세무서에 가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4600000원을 내던거 같아요. 현재 매매시 이세금도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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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할 때 납부한 취득세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취득세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영수증이 없다면 금액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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