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같은 업종의 사업자를 두개 낼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소매업 일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제가 다른 곳의 소매업 사업을 양도받을 것 같은데,
주소지는 다르고 같은 업종의 사업자를 두개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이며 양도받는 사업자는 간이며 내년 일반으로 전환됩니다.
같은 업종의 사업자를 두가지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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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동일한 업종이더라도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면 추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장이 둘 이상일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통해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다른 것이므로 업종이 동일하더라도 사업장 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장만 다르다면 충분히 동일한 업종의 사업자를 추가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소가 다를경우 사업자등록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질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판단이나 성실사업자 판단시에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자별(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로 판단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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