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매업 일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제가 다른 곳의 소매업 사업을 양도받을 것 같은데,
주소지는 다르고 같은 업종의 사업자를 두개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이며 양도받는 사업자는 간이며 내년 일반으로 전환됩니다.
같은 업종의 사업자를 두가지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동일한 업종이더라도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면 추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장이 둘 이상일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통해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다른 것이므로 업종이 동일하더라도 사업장 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장만 다르다면 충분히 동일한 업종의 사업자를 추가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소가 다를경우 사업자등록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질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판단이나 성실사업자 판단시에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자별(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로 판단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