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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룰룰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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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폐업(?)시 다음절차가 궁급합니다.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등록증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로 A,B,C라는 플랫폼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가입했다가

C라는 해외플랫폼의 후기가 좋지 않아 이용하지 않으려고합니다.

이 경우 제가 국세청이라던지 따로 작업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하나라면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면 C사업자등록증을 폐업신고하시고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