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룰룰랄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등록증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로 A,B,C라는 플랫폼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가입했다가
C라는 해외플랫폼의 후기가 좋지 않아 이용하지 않으려고합니다.
이 경우 제가 국세청이라던지 따로 작업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하나라면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면 C사업자등록증을 폐업신고하시고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