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
하기, 3)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5)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휠체어, 보청기
등 구입, 렌탈 영수증 챙기기, 6)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월세 영수증 챙기기,,
7)소액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8)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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