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를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자녀가 있는 겨웅 자녀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3)부모님 등 부양시 보청기,
휠체어 구입 및 렌탈 영수증 미리 챙기기, 4)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6)소액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7)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주택임차
시의 월세액 영수증 미리 챙기기, 8)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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