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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만사일장춘몽
인생만사일장춘몽24.01.28

연말정산 관련질문 드려요.세금 돌려받는법

연말정산때마다 회사에서 간편신고해서 하는데 요 몇년간 세금을 더 내고 있어요 따로 저축하는것도 없이 매달 남는것도 없는 월급쟁이 인뎅..

고수분들 세금 덜 내는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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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돌려받고싶다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 받으셔야겠습니다.


    1. 연금저축/irp 납입

    2. 월세세액공제

    3. 주택청약 납입

    4. 보장성보험 가입

    5. 대학원 학비

    정도가 실질적으로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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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를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자녀가 있는 겨웅 자녀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3)부모님 등 부양시 보청기,

    휠체어 구입 및 렌탈 영수증 미리 챙기기, 4)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6)소액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7)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주택임차

    시의 월세액 영수증 미리 챙기기, 8)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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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텍청약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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