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질문 드려요.세금 돌려받는법
연말정산때마다 회사에서 간편신고해서 하는데 요 몇년간 세금을 더 내고 있어요 따로 저축하는것도 없이 매달 남는것도 없는 월급쟁이 인뎅..
고수분들 세금 덜 내는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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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돌려받고싶다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 받으셔야겠습니다.
1. 연금저축/irp 납입
2. 월세세액공제
3. 주택청약 납입
4. 보장성보험 가입
5. 대학원 학비
정도가 실질적으로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를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자녀가 있는 겨웅 자녀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3)부모님 등 부양시 보청기,
휠체어 구입 및 렌탈 영수증 미리 챙기기, 4)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6)소액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7)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주택임차
시의 월세액 영수증 미리 챙기기, 8)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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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텍청약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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