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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늑대245
배부른늑대24522.02.12

일용직 세금 신고 기록에 대해 궁금?

일용직 일을 했는데 일을 준 곳에서 세금 신고를 이번 달 꺼를 취합해서 다음달 10일에 신고를 해서 다음달 10일 이후에 세금 신고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신고 기록이 급여를 받은 날짜로 기록이 남는가요? 아니면 회사쪽에서 신고한 날로 기록이 남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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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급여를 지급한 사업장에서는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는 것이며 사업장에서 이를 신고해야 확인이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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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달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수당이 근로를 제공한 당월에 지급이 된다면 해당 월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일용직 수당이 근로를 제공한 다음달에 지급이 된다면 실제로 일용직 근로를 제공한 달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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