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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3.14

일용직 근로신고 시 사업소득신고와 신고기한이 같나요?

안녕하세요

매월 원천세신고 시

급여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위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일용직(파출부)신고대상이 생겨서 일급으로 바로바로 드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이 두가지만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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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적으로 일용직에 대한 신고는 이를 사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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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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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자를 사용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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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되고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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