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신고 시 사업소득신고와 신고기한이 같나요?
안녕하세요
매월 원천세신고 시
급여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위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일용직(파출부)신고대상이 생겨서 일급으로 바로바로 드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이 두가지만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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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적으로 일용직에 대한 신고는 이를 사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자를 사용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되고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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