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신고 시 사업소득신고와 신고기한이 같나요?
안녕하세요
매월 원천세신고 시
급여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위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일용직(파출부)신고대상이 생겨서 일급으로 바로바로 드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이 두가지만 제출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