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신고 시 사업소득신고와 신고기한이 같나요?
안녕하세요
매월 원천세신고 시
급여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위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일용직(파출부)신고대상이 생겨서 일급으로 바로바로 드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이 두가지만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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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되고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