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더존스마트A 퇴직자 정산 시 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10인이하 법인에서 퇴직자가 발생하여 (10/31일자 퇴사)
더존프로그램으로 퇴직자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자동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되어
EX) 퇴직금이 1천만원이라면 (-) 소득세 30만원 = 총 970만원으로 차인지급액 산출되었습니다.
이때
1 . 세전금액으로 지급해야한다던데, 더존프로그램에서 산출된 퇴직금으로 970만원을 해당 퇴사자에게 IRP계좌로 지급하는게 맞는 건가요?
* 노동OK내용 *
2022. 4. 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가입자(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1 - (1) 더존프로그램에서 신고만 그렇게 하고,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등록을 요청하면서 세전금액인 1000만원으로 기재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부득이하게,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여서, IRP계좌가 아닌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할 때,
산출된 970만원만 퇴직금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별도로 공제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과세이연등록신청도 안해도 되는건지)
중도퇴사개념과 그냥 퇴사개념이 뭐가다른지 궁금합니다.
10/31이미 퇴직하신상태라 '퇴직'으로 더존프로그램으로 넣긴했는데 찾아보니 '중도'로 넣고 퇴직정산 하시는분들이 많아서, [11월 7일 퇴사]이렇게 한달 풀출근이 아니라 그전에 퇴사하시는분들을 중도라고 칭하는 것인지,, ㅠ 또한 중도퇴사자 정산처리와 퇴사자 처리 시 공제되는 소득세율에도 차이가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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