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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펭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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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시설을 숙박업을 위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안녕하세요 숙박업을 양도 받으려고 하는데

지하층이 위락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하에 숙박시설로 꾸며져 있어서 위반건물이라고

건축물대장에 나와있습니다....

혹시 위락시설을 숙박업이 가능한 근린생활등으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그리고 혹시 위반사항을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한다면 벌금은 얼마 정도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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