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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펭귄70
살가운펭귄7024.02.03

위락시설을 숙박업을 위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안녕하세요 숙박업을 양도 받으려고 하는데

지하층이 위락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하에 숙박시설로 꾸며져 있어서 위반건물이라고

건축물대장에 나와있습니다....

혹시 위락시설을 숙박업이 가능한 근린생활등으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그리고 혹시 위반사항을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한다면 벌금은 얼마 정도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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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락시설을 숙박업을 위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용도변경하는 층의 변경전후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준비합니다.

    세움터로 온라인 접수를 합니다. 이때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야 합니다.

    서류접수를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이때 관련부서(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용도변경이 완료됩니다.

    용도변경 시 내야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수 수수료: 건당 2만원

    설계사무소 위탁 시: 건당 150만원~300만원

    처리기간: 5일~20일

    위락시설을 숙박업으로 영업하는 위반사항과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위락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신고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따라서 위반사항을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한다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용도변경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