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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창고를 객실로 사용한 임차인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모텔 창고를 임차인이 자기 마음대로 객실로 사용할려고 공사하는데 임대인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임차인 명도소송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 동의가 없었다면 일단 그 원상 회복을 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무슨 저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 역시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안되시면 명도소송 진행까지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임의로 임대목적물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