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텔 창고를 객실로 사용한 임차인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모텔 창고를 임차인이 자기 마음대로 객실로 사용할려고 공사하는데 임대인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임차인 명도소송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 동의가 없었다면 일단 그 원상 회복을 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무슨 저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 역시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안되시면 명도소송 진행까지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임의로 임대목적물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