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2.15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주거하는 것은 불법?

생활형 숙박시설은 하나의 레지더스로 숙박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거주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뉴스를 보고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야기한바와 같이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과 오피스텔을 결합한 개념의 숙박시설입니다.

    일반형 숙반시설 호텔이나 모텔은 취사가 불가능한데 비해 생활형숙박시설은 취사가 가능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단기 숙박 뿐만 아니라 장기 숙박까지 가능하여 수익형 부동산의 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 용도상 ‘숙박시설’에 속하며,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며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요건을 맞춘 시설을 말합니다.

    주택지가 아닌 상업지역에 건립되어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시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고 전매가 가능하며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아 종부세나 양도세중과를 받지 아니합니다.

    2021년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명시해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국토부는 현재 21년 10월 이전에 분양을 한 경우에 23년 10월14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으면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주거용 건축물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고 또한 이러한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만큼 입주시 보증금 보호 등을 위하여 전세권 설정 등의 제반 보호장치 강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