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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15

인터넷 쇼핑사이트의 가격표시 오류 시점에 형성된 상품구매는 법률적으로 유효한가요?

얼마전, 한 인터넷쇼핑 사이트에 게재된 모 유명브랜드의 여성용 핸드백, 모피코트 등 다수의 제품들의 표시 판매금액에서 0단위 하나가 삭제되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예컨대, 정상판매가 2,300,000원의 핸드백이 230,000원으로 표시됨).

인터넷 쇼핑사이트의 가격표시 오류 시점에 형성된 상품구매는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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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표시의 착오로 온라인상의 가격이 분명한 착오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착오에 의한 취소를 요청하여 해당 매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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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의 경우 상품구매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나, 해당 업체측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취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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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응 유효하지만 판매자는 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취소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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