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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후투티226
대찬후투티22621.01.10

코인 거래시 부과되는 세금은 언제부터인지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코인투지에 입문한지 얼마안되 아는것이 별로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인거래시 세금이 부과된다 하던데 몇%인지요.

-세금 부과시기는 언제인지요.

-손실되었을 때도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답변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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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을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1. 코인에 부과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합쳐 22프로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 때 최대 공제액은 1년에 250만원입니다. 즉 1년에 125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220만원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세금은 2022녀 부터 입니다.즉 2022년 1월 ~ 12월 사이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됩니디.

    3. 손실되면 당연히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코인 거래시 부과되는 세금은 언제부터인지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가상화폐 세금의 경우 2021년 10월에 과세를 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2022년1월 예정으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관련내용 찾아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0프로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코인거래시 세금이 부과된다 하던데 몇%인지요.

    기사로는 비과세금액(250만원)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세금 부과시기는 언제인지요.

    2022년 1월부터라고 합니다.

    -손실되었을 때도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거래시 이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부과시기는 22년 1월부터로 예정되어 있으며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수익일때만 부과됩니다.

    수익금에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하고 2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즉 거래소에서 출금을 하지 않거나 수익이 250만원을 넘어가지 않을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