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매매 시에도 세금을 걷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코인을 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여 혹시 코인 매매 시에도 세금을 걷는 게 맞나요? 맞다면 얼마나 걷는지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므로 코인을 양도하고 이익이 난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터당합니다.
다만,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한 과세는 코인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예정이고
과세 시점은 25년 1월1일 이후 발생소득분부터 과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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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5년 1월 1일부터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대해 사고 팔면서 이익이 날 경우 세금을 내게끔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누가 세금을 떼가는 것이 아니라 1년치의 이익을 선생님이 직접 계산하여 자진신고 하시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을 보면 이익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2프로의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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