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진신고 해야합니다.
위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유예가 확정된 후, 현재 또 다시 2년을 더 유예하여 2027년부터 과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되는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