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증여세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현재 지방소도시에 재건축예정인 아파트를 소유중입니다.
- 취득가는 약 20년전으로 4천만원에 취득하였고
현재는 조합에서 평가한 감정평가가 1억3천입니다.
시세는 1억9천 정도입니다.
- 이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는 30평기준으로
약 4억2천입니다.
- 현재는 아들 내외가 거주중이며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질문1. 현재 시점에 이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감정가로 하고 5천만원은 공제가 되는지요?
2. 하지만,사정상 증여를 하지않고 이 아파트 분양을 제가 받고 완공 후 시점에 증여나 양도를 하게 된다면
이 아파트의 취득가가 20년전 4천만원인지?
아니면 감정가 1억3천인지 아니면 분양가인 4억2천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 아파트를 제 앞으로 분양받고 증여하게 되면
4억2천만원의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