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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뱀180
홀쭉한뱀18022.08.07

양도세,증여세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현재 지방소도시에 재건축예정인 아파트를 소유중입니다.


- 취득가는 약 20년전으로 4천만원에 취득하였고

현재는 조합에서 평가한 감정평가가 1억3천입니다.

시세는 1억9천 정도입니다.


- 이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는 30평기준으로

약 4억2천입니다.


- 현재는 아들 내외가 거주중이며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질문1. 현재 시점에 이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감정가로 하고 5천만원은 공제가 되는지요?


2. 하지만,사정상 증여를 하지않고 이 아파트 분양을 제가 받고 완공 후 시점에 증여나 양도를 하게 된다면


이 아파트의 취득가가 20년전 4천만원인지?

아니면 감정가 1억3천인지 아니면 분양가인 4억2천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 아파트를 제 앞으로 분양받고 증여하게 되면

4억2천만원의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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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은 자는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인 4천만원입니다. 만약 재개발 과정에서 추가로 납부한 분담금이 있다면 취득가액 4천만원에 가산합니다.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당시의 시가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3. 2번에서 설명한 증여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받는 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