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등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30년 이상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담세액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시 :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 :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 적용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