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막꾸루
막꾸루24.04.22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을 때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을 때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살아계실 때와 돌아가신 후의 세금계산이 달라지나요? 그리고 10억정도의 토지가 있는데 물려받을 때 어느정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생전에 10억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약 2.25억입니다.

    2. 상속세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가 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약 9천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무상으로 주시면 증여세를 , 돌아가실 때 물려주시는 재산은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시 10년 합산하여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 분이 없으시면 5억원이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는 생전에 증여계약을 통하여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일부 재산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생전에 취득하는지 사후에 취득하는지에 따라 적용세목이 다르며, 세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2.25억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단순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