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
하면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대가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매주, 매월 지급하는 주기와 관계없이
1개월분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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