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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토끼234
검은토끼23423.10.27

개인사업자 인데 프리랜서 부가세와 원천세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에 사업자를 내고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급여를 주급으로 주고있습니다

첫번째로 궁금한것은 제가 신고해야 하는 항목이 프리랜서 직원들 부가세를 제외하고 줘야하는지 아니면 원천세만 제외하고 주는지 궁금하고


두번째로는 주급으로 주고있는데 원천세를 월에 한번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주별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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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

    하면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대가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매주, 매월 지급하는 주기와 관계없이

    1개월분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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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부가세 면세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소득 지급시 3.3% 원천징수만 하면 됩니다.

    원천세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월별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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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게 급여지급시 총 지급액에서 3.3%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원천세는 해당 월에 지급한 금액을 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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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직원에게는 원천세만 제외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합산해서 월별로 한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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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3.3% 떼고 지급하시고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월 지급액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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