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3.3프로 프리랜서 채용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3.3프로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를 채용하면 급여신고와 원천징수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프리랜서에게 급여지급할 때마다 3.3프로씩 떼서 국세청에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5월 소득세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하면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상 구분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프리랜서를 채용 후 3.3%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액도 납부와 함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을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고 은행계좌가 적힌 납부서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에는 해당 프리랜서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