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3.3프로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를 채용하면 급여신고와 원천징수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프리랜서에게 급여지급할 때마다 3.3프로씩 떼서 국세청에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5월 소득세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하면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