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상 구분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프리랜서를 채용 후 3.3%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액도 납부와 함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을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