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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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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6

간이과세자가 3.3프로 프리랜서 채용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3.3프로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를 채용하면 급여신고와 원천징수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프리랜서에게 급여지급할 때마다 3.3프로씩 떼서 국세청에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5월 소득세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하면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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