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1=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2023년 0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공적연금
연말정산 영수증'에 국민연금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적공제 여부를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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