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구분 상 사업소득입니다.
전자상거래소매업도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보험설계사 등 예외는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알바로 근무하면서 사용한 신용카드등이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사업소득에 관련된 지출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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