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3.3%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