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 설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강동구 A아파트에서 22년을 살다 2018년 하남 B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는 7월달에서 이사완료했는데요. 이사과정에서 이사 잔금 할돈이 모자라서
5월달에 하남B아파트를 근저당 잡고 은행에서 2억을 빌렸고 7년이 지나 올해 2025년 잔금처리고 근저당 말소 해지
했습니다. 그리고 말소해지된건 확인은했는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근저당 설정보니
빌린금액과 이름나오고 및 에주소 강동구 A아파트로 나오네요.
왜그런걸까요. 근저당 단보는 하남 B아파트잡고했는데요.
물론 돈은 5월에빌리고 이사는 7월에 완료해서 2달동안 잠시1가구2주택이었는데
혹시 잔금처리전 근저당한거라 속으로는 B아파트가 잡힌건데 서류 상으로는 서울 A아파를 잡은건가요?
1. 2018년 5월30일 근저당 설정 후 대출 (법무사 대동)
2. 2018년 5월30일 그 자리에서 잔금처리 및 소유권이전(법무사대동,전입신고)
3.2025년 12월 잔금 처리 후 근저당 해지 및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