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호대생입니다.
상환기일을 넘겨 장기연체됐다고 가정 합니다.
장기연체시 무조건적으로 신용도는 급격히 아주 많이 하락 합니다.
1. 채권자 에게로 채무를 상환 하라며 촉구합니다.(전화,우편 독촉장,방문추심 등)
2. 해당 금융기관(채권사) 에서 촉구 하지만 채권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수임이 되어 채권수임사실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 ex. 신한신용정보회사 )
3.수임된 채권사에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채무상환을 요구 (독촉) 합니다.
4. 그럼에도 응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진행 합니다. (소송)
4-1. 법원 지급명령과 정식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됩니다.
개인회생 채무조정 등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지만, 조건과 신청방법이 까다로운 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