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회사인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따로 가집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별개의 법인격으로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채권자가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격 부인법리에 따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고 이에 대해서 대표 개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1인 회사로 사실상 법인격을 남용하여 개인의 채권, 채무가 혼용된 경우)에만 인정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