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회사로 대출받은 돈을 못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 주식회사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갚기 힘들어진 경우
법인 대표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할때 주식회사와 대표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채무는 법인에 한정되어 그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경우 대표이사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이사가 보증한 채무라면 대표이사에게도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 되면 각종 법적조치(가압류, 소송 등)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회사인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따로 가집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별개의 법인격으로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채권자가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격 부인법리에 따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고 이에 대해서 대표 개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1인 회사로 사실상 법인격을 남용하여 개인의 채권, 채무가 혼용된 경우)에만 인정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이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는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보증을 선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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