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성종실록 9년 8월 15일조에 '무뢰배가 송정에 와 오래버티고 있으면서 혹은 품을 받고 송사를 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부추겨 송사를 일으키게 하여 글재주를 부려 법을 우롱하며 옳고 그름을 뒤바꾸고 어지럽게 하니 시속에서 이들을 외지부라 한다,
쟁송이 빈전해지는 것이 실로 이 무리 때문이니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 간교하고 거짓된 짓을 못하게 하라' 기록되어있습니다.
소송을 대신해주고 법조문을 거론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며 승소하면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변호사라고 한다면 조선에서는 이들을 외지부 라 불렀습니다.
외지부란 밖에 있는 지부라는 뜻으로 장례원을 도관지부라고 지칭한 것에서 유래되었으며 장례원은 노비 문서와 노비 관련 소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사입니다.
조선시대의 부는 토지와 노비의 양에 달렸으므로 당시 이 관사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원에 속한 관원도 아닌 일반인이 법률을 암송하며 문서를 위조하여서 송사하는 자를 교사하고 송사에서 이기면 자기가 그 이익을 취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장례원 밖에 있는 지부 즉 외지부라 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