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자한코끼리297
인자한코끼리297

4대보험 알바 연말정산해야하나요?

4개월전부터 주 16시간씩 시급받으면서 하는 알바를 하고있는데 4대 보험 다 나가서 9프로 정도 월급에서 떼갑니다.제가 낸 4대 보험을 환급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연말정산을 필수로 해야하는건가요? 홈택스에 조회해보니까 일용직 근로명세서로 신고가 되어있던데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신고된 보수총액과 실제 납입금액과의 차이의 정산과정에 따른 환급이 있을 수는 있으나 퇴사나 해지 등으로 인한 환급은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근로자이더라도 4대보험 자체는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