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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24.02.15

Cctv 공개요청시 이런이유도 유효한가요

여자친구와 데이트중 해당 cctv지역에서 수상한 접촉을 느꼈다. 마치 내 엉덩이를 누가 때리는듯한 느낌이었는데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으니 실제 누군가 내 엉덩이에 접촉을 하였는지 알고싶다. 개인정보인거 알지만 강제추행이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내가 보지 못했기에 당시 cctv로 내 몸에 이상한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만 확인을 하고싶다. 라는 이유로 횡단보도 cctv 관리자에게 공용 cctv의 열람 및, 다른사람 모자이크후 사본요청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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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요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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