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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고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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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입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1년 11월 인천에 오피스텔 5천짜리 전세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직장을 퇴직하고 물류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에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올해 11월이 전세계약만료라서 그때까지 인천에서 출퇴근을 하려고 했는데 한달 해보니 도저히 진이 빠져 안되겠더라구요.

발품 팔다가 괜찮은 월세방이 있어서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2천에 55 월세방인데. 현재 인천 오피스텔이 계약과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박아둔 상태입니다.

지금 서울 월세방 같은 경우는 중개사님께서 어제 기준으로 한달 이내로 확정일자(임대차신고)만 받고 인천 방이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11월) 전입신고를 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모르니)

본 건물은 다가구주택인데 근저당 하나없이 깔끔한 건물이긴 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요지는 중개사님 말씀 처럼 진행해도 아무 문제 없는지 아하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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