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입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1년 11월 인천에 오피스텔 5천짜리 전세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직장을 퇴직하고 물류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에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올해 11월이 전세계약만료라서 그때까지 인천에서 출퇴근을 하려고 했는데 한달 해보니 도저히 진이 빠져 안되겠더라구요.
발품 팔다가 괜찮은 월세방이 있어서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2천에 55 월세방인데. 현재 인천 오피스텔이 계약과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박아둔 상태입니다.
지금 서울 월세방 같은 경우는 중개사님께서 어제 기준으로 한달 이내로 확정일자(임대차신고)만 받고 인천 방이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11월) 전입신고를 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모르니)
본 건물은 다가구주택인데 근저당 하나없이 깔끔한 건물이긴 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요지는 중개사님 말씀 처럼 진행해도 아무 문제 없는지 아하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보증금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피스텔과 신규주택중 기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은 유지하고 신규주택은 확정일자만 받으세요.
계약한 중개사님 의견에 따라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주택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 하시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수 있도록 물건지 주변 부동산에 중개 의뢰도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이 보증금이 더큽니다
주소지 이전하시면 안되고 중개사님 말씀처럼 인천오피스텔이 빨리계약이 되도록 부동산두세군데 적극적으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금과 동시에 이쪽으로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장사정을 해당공인중개사가 잘알기때문에 이사하는집이 근저당이 없으면 그렇게해도 문제될것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