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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쇠오리123
굉장한쇠오리12324.01.02

노조설립을할때 기존 노조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노조가 되지 않으면 힘이 없나요?

대표노조가 되지 않으면 힘이 없나요? 만약 모두 가입을 하면 대표노조가 가능한데 그렇게 해서 대표노조가 되면 힘이 막강한가요? 노조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지 답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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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 의무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어도 차별해선 안된다는 규정은 있으나 아무래도 교섭대표노조가 아니면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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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섭대표노조가 되면 교섭권을 가지기에 상대적으로 소수노조에 비해 협상력이 강합니다. 노동조합은 우선 많은 조합원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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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교섭을 하지 않는 한 교섭권이 없으며, 다만 사업주는 노동조합법 상 공정대표의무에 따라 교섭대포노동조합과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 경우 교섭권을 갖게 되므로 회사와 직접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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