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 기존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독립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수노조가 되어 교섭창구단일화로 실제로 교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는 등의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운영에 도움을 받기 위해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조합 자문경험이 풍부한 공인노무사에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