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2007년 제명의빌려 빌라 구입했고
같이 거주하였습니다.
빌라 현재 공시지가 2억 천
시세 3억중반?
제가 결혼후 출가하였고 제 명의를 없애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세금이 덜나올까요?
어머니 명의 건물 공시지가 10억이하 있습니다.
증여로 할까요? 매매로 할까요?
알아보기로 증여보다 매매가 나은거 같은데..
어머니 매매로 하면
양도세도 비과세도
취득세만 400-500만원정도 나오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매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의 시가에 준하는 자금출처가 분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빌라의 시세가 10억원이라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해당 금전을 지급하고 실제 귀속되어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증여나 부담부 증여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 유형과 과세문제를 아래 글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9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절세하려면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보다 매매를 해야 하지만 매매자금의 부담은 고려를 하셔야 하고 취득세는 매매가격의 1%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께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매매자금부담과 취득세 부담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