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녀 명의 주택을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 증여세 등을 산출해보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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