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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몽구스16
도덕적인몽구스1623.11.14

집 명의이전에 대한 세금 질문드립니다.

2016년6월 어머니께서 신용등급이 낮아서 제 이름으로 빌라 매매 했어요(2억).

현재 7년5개월 거주 및 보유 중이며,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해서 어머니에게 명의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무주택이시고 . 최근 옆집이 3억1천만원 정도에 거래가 됐었어요.

부동산쪽을 잘 몰라서... 내년 초(1월~6월 사이) 명의이전에 대한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요.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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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명의이전에는 증여, 부담부증여, 양도 등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부분으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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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녀 명의 주택을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 증여세 등을 산출해보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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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 3.1억을 가정할 경우 어머니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4,200만원이며 취득세는 약 1,24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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