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명의이전에 대한 세금 질문드립니다.
2016년6월 어머니께서 신용등급이 낮아서 제 이름으로 빌라 매매 했어요(2억).
현재 7년5개월 거주 및 보유 중이며,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해서 어머니에게 명의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무주택이시고 . 최근 옆집이 3억1천만원 정도에 거래가 됐었어요.
부동산쪽을 잘 몰라서... 내년 초(1월~6월 사이) 명의이전에 대한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요.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명의이전에는 증여, 부담부증여, 양도 등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부분으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녀 명의 주택을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 증여세 등을 산출해보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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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 3.1억을 가정할 경우 어머니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4,200만원이며 취득세는 약 1,24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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