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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도움을주는마녀
매입 증빙하려고 합니다.
개인 현금영수증이나 사업자 현금영수증에도 결제 내역 자료가 안 뜨거든요.
토스 결제 내역이 남아 문의드립니다.
전자화폐결제명세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다음 사진에서
(전자화폐결제명세) -> (토스 거래명세서)
전자화폐발행회사 -> 공급자 상점명
가맹점번호 -> 가맹점 주문번호
결제처리번호 -> 승인번호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매입에 해당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작성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단순 계좌이체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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