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제시하신 정보가 부족하여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평가액과 매매가가 일치 할 경우에는 증여세액이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평가액이 더 낮을 경우에는 현금보다 증여세 측면에서 유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양도 소득세에서 얼마를 추가해서 납부 할 지에 따라 절세효과가 판가름 되겠습니다.
귀하의 상황이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몰라서 이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case가 나올 수 있으니 주위의 전문가를 찾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