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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두루미188
귀한두루미18819.06.11

집을 아들한테 양도를 하려합니다.

집을 아들한테 양도를 하려합니다

싯가 3억짜리 빌라를 갖고있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이집을 넘기려 합니다 명의변경을 해야되는데 어떤방법이 유리할까요

집을 팔아서 현금을 주는것과 증여후에 양도세를 내는것과 어떤 방법이 절세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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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제시하신 정보가 부족하여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평가액과 매매가가 일치 할 경우에는 증여세액이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평가액이 더 낮을 경우에는 현금보다 증여세 측면에서 유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양도 소득세에서 얼마를 추가해서 납부 할 지에 따라 절세효과가 판가름 되겠습니다.

    귀하의 상황이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몰라서 이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case가 나올 수 있으니 주위의 전문가를 찾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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