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시세에 준하는 가격으로 거래하지 않는 이상 양도세와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유상거래 또는 부담부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주택수 현황,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 따라서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의사결정에 도움될만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내용을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B%B6%80%EB%8B%B4%EB%B6%80%EC%A6%9D%EC%97%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