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시 세금 관련입니다
전세를 포함아여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아들은 세대 분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들에게 전세가로 매도하는 방법(매매 계약체결 및 명의 변경)과 전세를 포함한 부담보 증여 방법
이 중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의 할 점이나 고려해야 할 것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시세에 준하는 가격으로 거래하지 않는 이상 양도세와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유상거래 또는 부담부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주택수 현황,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 따라서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의사결정에 도움될만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내용을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B%B6%80%EB%8B%B4%EB%B6%80%EC%A6%9D%EC%97%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