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새까만극락조63
새까만극락조6323.03.02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시 세금 관련입니다

전세를 포함아여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아들은 세대 분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들에게 전세가로 매도하는 방법(매매 계약체결 및 명의 변경)과 전세를 포함한 부담보 증여 방법

이 중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의 할 점이나 고려해야 할 것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시세에 준하는 가격으로 거래하지 않는 이상 양도세와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유상거래 또는 부담부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주택수 현황,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 따라서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의사결정에 도움될만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내용을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B%B6%80%EB%8B%B4%EB%B6%80%EC%A6%9D%EC%97%AC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