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크게 나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층간소음으로는 볼 수 없는 건가요?
윗층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소리의 정도를 살펴보아야 하고 생활 소음으로 수인한도 (참을 수 있는 정도) 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여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