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이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상호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을 기재하고,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지분비율, 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만약 인감증명서 등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
분할계약서 작성시 직접 법무사 사무실에서 해당 내용 확인후 인감도장 날인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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