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기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https://help.scourt.go.kr/nm/minwon/faq/FaqViewAction.work?mode=B&functioncode=2203&bulletinid=1924).
▶ 준비서류(상속포기, 한정상속 공통)
- 피상속인(망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1통
(피상속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1통)
- 피상속인(망자)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