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소속 직원인데요 직원에게 중고로 소모품 구입시
법인소속 직원에게 중고로 소모품 구입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t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소모품을 구입시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하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모품으로 회계처리시>
(차변) 소모품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소모품을 실제 사용시>
(차변) 소모품비 000원 (대변)소모품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모품 / 예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상대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빙이 없으셔도 됩니다. 명세서나 영수증만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