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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파란담비167
법인소속 직원에게 중고로 소모품 구입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t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소모품을 구입시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하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모품으로 회계처리시>
(차변) 소모품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소모품을 실제 사용시>
(차변) 소모품비 000원 (대변)소모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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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모품 / 예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상대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빙이 없으셔도 됩니다. 명세서나 영수증만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