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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개인광고주 세금관련.. 궁금하네요

현재 광고주(개인)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광고주라 매월 제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는 하는데..

소득이 없어서요. 혹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될시.. 국세청같은곳에서 조사를 받거나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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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관련은, 일단 매출이 중요합니다.

    매출 관련 사업자등록이 없는데 매출이 발생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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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 아닌데 환급등을 받으면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매출이 없는데 매입이 있다고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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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만으로는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데 질문자가 매입을 하여 질문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는 사실이 의아합니다.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다는 의미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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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사업에 대한 광고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업에 대한 광고선전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는 것이므로, 실제 매출이 없다면 조사받거나 받아도 불이익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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